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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탄핵안 보고 전 사퇴…尹 재가로 오전 11시 퇴임식
탄핵보다 사퇴로 업무공백 최소화…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 진행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후임 이진숙,尹 캠프 언론특보 거론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MBC,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 등 제32차 방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06.28.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전격 사퇴했다.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일정이 있었으나 참석하지 않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공모절차에 돌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를 강행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위원장직 업무가 정지돼 방통위 업무 공백이 상당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야권은 '꼼수 사퇴'라고 반발했다.
업무 공백 최소화 의도…MBC 방문진 교체 속도전
김 위원장의 사퇴는 예정된 수순으로 읽힌다.야권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왔던 상황.이렇게 되면 방통위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국회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방통위 업무가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현 방통위가 추진해왔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도 발목이 잡힐 수 있다.핵심은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MBC 대주주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방문진·KBS·EBS 임원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방문진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에 만료된다.방문진 이사는 여당 추천 6명,
bytom야당 추천 3명 등 총 9인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bytom현 이사진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 때문에 친야 인사들이 더 많다.
방통위는 국회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다음달 11일까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접수받는다.정부는 이를 통해 방문진 이사진을 친여 후보 위주로 교체하려고 한다.이사진이 교체되면 MBC 사장 등 경영진 교체도 가능하다.MBC 사장은 방문진이 공모하고 선임 절차를 거쳐 최종 1인을 선정한다.
공모절차 후 방문진 이사를 정식 선임하기 위해선 방통위 의결이 필요한데,의사 정족수(2인 이상)를 채워야 한다.현 위원장이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방통위원은 이상인 부위원장 뿐이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빠르게 선임하면 현 방문진 이사 임기만료 시점에 맞출 수 있다.
후임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거론
현재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이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로 참여한 바 있다.또 앞서 여당 추천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거론되기도 했다.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김 위원장처럼 한 달 안에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취임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일에 사퇴했고,
bytom김 위원장은 같은달 29일에 취임했다.신임 위원장이 임명되면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도 방통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bytom민주당은 또한 탄핵안 가결 전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탄핵 사건 조사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김 위원장 탄핵사건 조사를 법사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며 “김 위원장의‘꼼수사퇴’가 거론되고 있어서 도주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법 제130조 1항에 따라 탄핵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3~4일 중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다만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전례처럼 탄액안 가결 전 자진 사퇴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법을 활용한‘상임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 발의 시 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본회의는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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