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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압박 발언',국감 시간제한 탓에 확 줄여 말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당시 김문기와 골프를 쳤나 확신할 수 없어서 단언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김 전 차장과 이 대표가 같이 있는)골프 사진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 출장에서는 골프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라고 묻자 이 대표는 "했는지 안 했는지(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에 없다고 하는데,채널A에서 사진과 관련해 답변할 때 '출장에서 골프친 기억이 없다,조작된 거다'라고 명쾌하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제가 쳤는지 안 쳤는지 확신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국외출장 중 골프는 이례적인데,자주 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시장 재직 중 해외출장을 16번 갔고,한 번 가면 열흘에서 2주 동안 10~15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다.출장 중 개인적인 일정도 있었던 만큼,올인 구조대해당 출장에서 골프를 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국감 발언에 시간제한이 있어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국감발언은 의원과 증인의 질의를 7분 안에 다 해야 하는데,눈치가 보인다.답변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시간제한 때문이다"라며 "그날도 앞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눈치를 줘서 갑자기 확 줄여서 발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법률에 근거해 협조를 요구한 만큼,성남시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분양 방식 변경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이었고,페이스 북 블록 체인이에 따라 정리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이 "압축적으로 답변하려면 시간은 없고 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과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던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검찰은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이(李) 판결'이란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정 교수는 최근 유권자들이 능동적 판단 경향이 있고,토토 5천원 충전 차무식발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또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은 생방송 토론에서 진행돼 '즉흥성'이 있는 만큼 처벌이 따를 경우 향후 후보자들이 방송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인 신문 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최종의견 및 구형,무료 카지노 보너스 온라인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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