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 토토사이트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19일부터 교육청 본관 출입구 무단 점거…교육감실 점거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지씨 전보 및 해임 정당하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해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불법점거 시위를 벌이던 지씨 등 시위자 20여명이 28일 경찰에 연행됐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 시 교육청 내에서 불법시위 중인 지씨 및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22명(남 6명,여16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21일까지 교육청 본관 출입구를 무단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6일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정문 앞에서 텐트설치 및 농성을 벌여 왔다.또 27일 오후 5시께에는 본관 1층에서 진입 시위를 하던 3명 중 1명이 1층 로비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으며,이날 오전 7시30분에는 시위자 등 20여명이 교육청 내로 진입해 현관 앞 시위를 벌이고 지씨 등 2명이 교육감실을 점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지씨에게 "더 이상의 불법시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주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지씨에게 서울시교육청 내부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추진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시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씨는 지난 2023년 학교로부터 근무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교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한 자신을 오히려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는 것이 지씨와 공대위 측 입장이다.이후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를 이어가던 그는 지난해 9월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씨에 대한 전보 조치와 해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지씨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시교육청은 A학교 생활지도부장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지씨 주장에 대해 "2023년 8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특별장학을 실시한 결과,지씨는 독단적으로 피해 관련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 간의 소통을 차단했고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초기 조사를 어렵게 했으며 학폭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지연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의 신원 노출은 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지씨가 해당 사안을 공론화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먼저 소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중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5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2명이 A학교를 방문해 2차 피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피해학생 6명 모두 2차 피해 사실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씨 본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 교육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대상,빙수 도박신고기관,토토 사이트 소닉 추천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제출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된다"며 "지씨는 신고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시 교육청은 지씨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씨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7조(보호조치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구제절차를 이미 지난해 7월 지씨에게 안내했으나 현재까지 지씨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시 교육청은 "지씨는 역사과가 과원인 상황에서 사회과인 본인이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부터 서울 중학교 교사 전보의 경우 사회,이재명 아들 토토과학 교과는 통합해 전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지씨는 수년간 교원단체 대표의 자격으로 인사관리원칙 의견수렴회 및 관내전보 참관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사회와 역사 교과를 분리 전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특히 지씨가 A학교로 전보했던 2019년 3월 당시,A학교의 결원 과목은 '역사'였으나 '지리' 과목인 지씨가 A학교를 희망해 A학교로 전보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지씨의 해임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씨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청구인에 대한 전보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던 같은 해 9월 12일까지도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청구인의 행위에 직장이탈의 고의가 있어 보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 일부를 발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