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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로 지난해 12월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차를 몰다,풀럼 fc 대 리버풀 라인업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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