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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다음 달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1106 회 로또매입·전세 등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증평군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1106 회 로또연립주택,1106 회 로또아파트,1106 회 로또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만 가능하다.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전세 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원,1106 회 로또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연 1회,최대 5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받은 가구도 신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