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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되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오는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불요불급한 입원이 줄어 의료급여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가 의료급여는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을 말한다.의료급여 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해 왔다.하반기부터는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해 대상자 필요도 평가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칼리필요 시에는 의사가 방문하거나 본인이 내원해 의료·복지·영양·상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칼리장애인활동지원,칼리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주거개선,냉.난방,칼리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칼리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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