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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야당 위원·언론노조,마작 멘젠이란방통위의 EBS 사장 및 KBS 감사 인사 의결 즉각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EBS) 사장과 한국방송(KBS) 감사 인사 의결 예고에 정치권과 방송 현업자들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며 "방송장악 중단" 및 "의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밀어붙여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던 이 위원장이 탄핵 기각으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방송장악 '알박기 인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과 교육방송법·방송법 규정상 인사가 시급하지 않다며 의결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으로 구성된 사실상 대통령 직속인 독임제 기구"가 "공영방송 사장과 감사를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임기 말 '알박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2인 의결의 불법성을 지적"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복귀해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관련 중요 결정을 계속 내리려는 것은 불법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에 따르면,파워볼 추첨방식EBS 사장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 제47조에 따라 KBS 감사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현 EBS사장과 KBS감사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따라서 EBS사장과 KBS감사 선임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과방위 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통과되었다"며 "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은 국회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임명된 뒤 다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방통위 정상화법'로 불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 신설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생중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위원장은 해당 안에 대해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가 12.3 내란 사태의 사전정지 작업이었던 공영방송 장악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모양"이라며 "무법 '2인 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특히 "극우·내란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이진숙·김태규 두 사람이 공영방송 인사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이 위원장은) 헌재(의 기각) 판결 직후에는 방통위로 돌아와 윤석열 친위 쿠데타 보도를 "내란으로 단정하지 말라"며 기자들을 압박했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내란 잔당"이라고 표현하며 "윤석열이 파면되고,몬스터라이프 몬스터 슬롯민주주의가 복구되는 그날까지,무료만화사이트 마나토끼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숨죽인 듯 있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