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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운전자 차모 씨(68)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기각했다.앞서 경찰은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차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차 씨는 사고 과정에서 갈비뼈를 다쳐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으로,ntry.con경찰은 이날 병원을 방문해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