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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
공사현장·수주현황 등도 같이 공개
2023년4분기부터 중단…법 개정 추진
CEO 현장 방문하면 기술형 입찰 가점정부가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들의 명단을 다시 공개한다.5년간 공개하다가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한 지 1년 4개월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해당 건설사가 현재 추진 중인 공사 현장과 수주 현황 등도 같이 공개할 예정이다.
추락 사고 등을 막기 위해 건설사 CEO(최고책임자)의 책임도 강화한다.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 및 조치를 취하면 기술형 입찰 시 가점을 준다.사고 발생 시 건설사 전 현장 자체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국토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및 민간과의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논의한 결과물이다.
우선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를 재개한다. 1년 4개월여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국토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연내 개정이 완료되면 명단 공개도 올해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매년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이를 위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 사고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 업계 반발이 이어졌다.사망사고가 나면 형사처벌도 받는데 명단 공개까지 하는 건 '중복 처벌'이라는 것이다.명단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었다. 결국 국토부는 2023년 10월30일을 끝으로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때 해당 기업이 현재 수행 중인 공사 현장,수주 현황 등도 함께 표기할 계획이다.건설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기업이 현재 공사하는 터널,시작주소 토토재건축 공사 등까지도 공개해서 명단 공개가 상당히 섬뜩하게 다가오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토부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정부 입법 절차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추락 사고 등을 막으려면 건설사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그 일환으로 건설사 CEO의 책임을 강화했다.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면 그 실적을 기술형 입찰 시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국토부는 과거 A 건설사가 2025년 시무식을 CEO가 현장에서 실시하고,본사 임원들이 2주간 각 현장에 상주해 안전의식을 강조하자 해당 기간 사망·부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예로 들었다. 국토부가 말한 'A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GS건설은 2023년 인천 검단,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각각 한 명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김 국장은 "CEO가 방문하면 현장 정리정돈이 잘 된다"며 "건설사별로 90~100개씩 큰 현장이 있고 하도급사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사고 빈발 작업장에 가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작은 감점(1~3점)은 상쇄할 수 있을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성적을 확 바꾸진 못할 정도의 수준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 기준과 표준 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층 비계에서 구조물로 건너뛰어 이동하는 행태를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높이가 같으면 통로 설치를 허용하고,포토뉴스비계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한다.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원엑스벳 먹튀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용을 지원(350억원,고용부)한다.300억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지원(올해 200개소 이상,국토부) 확대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 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신고 기준에 따르면 전체 사망사고 중 추락사고가 절반가량이다.2020년 251명 중 111명(44.2%)을 시작으로 △2021년 271명 중 148명(54.6%) △2022년 238명 중 130명(54.6%) △2023년 244명 중 127명(52%) △207명 중 106명(51.2%) 등이다.
김 국장은 "10% 감소는 연간 추락사고 사망자 수를 90명대로 줄이겠다는 건데 올해 1~2월 사망자 수가 벌써 10명이 넘어서 지금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노력으로 봐달라"고 했다. 정부는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운영해 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