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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재검 처분 받고도 투약…성선저하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
1심 "기피 목적 입증 안돼" 무죄→2심 "질병 알고도 투약" 유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스테로이드 약물을 반복 투약해 전시근로역 병역 처분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급 판정을 받은 현역 병역의무자임에도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스테로이드 등 각종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8년 12월 A 씨가 고혈압을 사유로 7급 재검 처분을 받고도 불법 업자로부터 구입한 약물을 추가 복용해 성선저하증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헬스트레이너로서 일한 경력 등에 비춰보면 해당 약물이 성선저하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늦어도 2019년엔 성선저하증이 병역연기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계속 복용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2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은 후 해외 출국,공무원 채용시험,한국에서 라이브 온라인 바카라카투사 지원,카지노 게임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질병 입원 등으로 입영을 연기했다"며 "입영을 연기한 과정이나 기간,사유,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마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병역법 위반죄의 성립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