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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을 대신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MJA와인이 2012~2019년 사이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모기업 지원이 없었다면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를 더해보면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