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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야구 글러브 길들이기사고 당시 음주 측정 제때 안 해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을 마신 상태로 시속 160㎞로 질주하다가 1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야구 글러브 길들이기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 씨(19·여)가 숨졌고,야구 글러브 길들이기동승했던 C 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을 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이송했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 현장에서의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뒤늦게 잘못을 인지한 경찰이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포르쉐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다.이에 경찰은 A 씨의 집 근처에서 사고 발생 2시간 20여분 만인 오전 3시10분께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이 측정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경찰의 지연된 음주 측정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야구 글러브 길들이기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로 판단했다.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사고 당시로 역산해 내린 결정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음주 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