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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경찰청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3월1일부터 연중 국가기념일을 맞아 폭주 행위와 난폭 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 운전,백마포토라인 (제주)굉음을 유발하는 폭주 행위,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불법 구조 변경·부착 등이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개조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폭주·난폭운전 차량·이륜차의 도주 행위에 대해서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검거,토토복권식품엄정 대응한다.
이륜차 동호회,중고차 누리집 등지에도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펼친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광판 등을 통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에도 힘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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