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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신청·접수…"연 1회,최대 5년까지 지원"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ai 도박매입·전세 등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혼인 신고 7년 이내 )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다.두 자녀 이상 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선정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주택매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연 100만 원,ai 도박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7월1일부터 증평군청 본관 2층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연 1회,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며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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