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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4-2형사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오늘(19일)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skt 파손 보험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체포 구속돼 조사를 받던 중 숟가락을 삼켜서 이송된 병원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skt 파손 보험갈취한 현금 중 대부분을 회수해서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불법 자금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뒤 현금 7억 4,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skt 파손 보험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skt 파손 보험김길수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에게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