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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언남동 일대에서 건립이 추진되던 데이터센터에 대해 신축 '불허가'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앞서 건축주는 지난 4월 대지면적 1천573㎡,연 면적 6천512.22㎡의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데이터센터 한 동을 건립하겠다고 용인시에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용인시는 7월 말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의견 청취,알파벳 필기체그리고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쳤습니다.
용인시는 "해당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와 초등학교,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와 교육환경이 보도돼야 한다"며 불허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건축주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에 맞춰 지상 4층(23.1m) 건물로 신청했으나 기존의 주변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되고,알파벳 필기체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용인시는 '용인시 데이터센터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오는 28일 이후엔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화재 예방,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일 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교통불편,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용인시 제공,알파벳 필기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