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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징역 3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수감돼 있던 수원구치소에서 오늘 오전 8시쯤 출소했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고,스파패 극장판 특전“아내와 다퉜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외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조두순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스파패 극장판 특전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처럼 배우자와 말다툼하고 더 큰 싸움이 이어지기 전에 자리를 피하겠다는 생각에 평소 자신 말을 들어주는 초소 경찰관에 면담을 요청하려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이라는 경위를 참작해도,원심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스파패 극장판 특전“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