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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임대후 임차인에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비(非)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734회 로또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도 신규 도입한다.6년간 임대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시 든든전세는 2년,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이 보장된다.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 넓은 1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734회 로또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