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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최저임금 차등’적용된 적 없어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경영계가 내년에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제노아 대 인테르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6차 전체회의에서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제노아 대 인테르체인화 편의점을‘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전체회의 때 경영계에 구분 적용과 관련해‘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4조의‘(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한다.다만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실제 시행된 적은 없다.
1988년에는 식료품·섬유·의복 등 1그룹(12개 업종)과 석유석탄·철강·비철금속·담배·음료품 등 2그룹(16개 업종)으로 나뉘어 최저임금이 설정됐고,제노아 대 인테르2그룹이 1그룹보다 최저임금이 5% 많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과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진 점 등을 이유로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구분 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다.구분 적용 대상 업종이‘기피업종’이 되고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는 표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