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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10월14일부터 시행
시에 따르면 15일 공포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00년 도시계획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전부개정 이후 20년 만에 이뤄졌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신설 조항과 삭제된 조항,다양한 예외 조항 등이 혼재돼 있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시는 "그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합성을 갖추는 한편,조례의 복잡한 구성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면 재정비를 거쳐 현행 조례의 구성체계·위계를 조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했다.해석이 모호한 문구나 용어·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한편 조례 전부개정으로 종전 부칙을 대체할 부칙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위법령 위계에 맞게 조문 순서 재배치,삭제 조항 및 가지번호 정리 등 조문 번호가 일괄 조정됐다.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별표로 이관,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등 조례 구성 체계를 현행 총 90개조 별표 5개에서 총 70개조 별표 19개로 간결하게 재정비했다.
재정비 외 추가 개정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1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단 내용을 담았다.
물류시설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주문배송시설이 추가된 점을 반영,월드컵 관심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를 정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연장 횟수 제한이 없으며,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로 규정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조례는 올해 10월14일부터 시행된다.다만 개정 규정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규정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주문배송시설 건축 허용,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최초 제정 후 수많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복잡하고 어려워진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정하겠단 취지로 추진됐다"며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진 조례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