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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지분 매각 후 차익 40억원 숨겨
부산시,웨일즈 pr끈질긴 추적으로 의심채권 찾아내
부산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했다.이 같은 징수방식은 전국 처음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40대)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는 2022년 6월 B사를 운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하고 토큰을 완판해 큰 수익을 올렸다.이후 A사 지분을 B사에 매각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B사는 A사의 모기업이었다.
체납자는 B사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해 부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에서 양도소득액을 찾을 수 없었다.그러나 부산시는 A사와 B사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가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부산시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B사를 제3 채무자로 해 전환사채를 압류했다.이어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부산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예금·적금,주식·펀드(외국주식 포함),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또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전환사채(CB),웨일즈 pr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한 일제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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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는 그러면서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된다고 덧붙였다.
웨일즈 pr,특히 피해자 수는 2021년·2022년 4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급증했고 급기야 올해 1월에만 38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