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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오전 교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어떤 남성이 여자화장실 밖으로 도망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교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고스톱께임A군을 특정해 붙잡았다.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고스톱께임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