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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변호 맡곤 3차례 불출석
학교폭력 소송에서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59)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데도‘3회 불출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 것,고로시2심 판결을 고지하지 않아 상고 기간을 넘긴 것은 위법성이 중하다”며 권 변호사 등은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를 대리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과정에서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권 변호사는 또 2심 판결 후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상고 기간을 놓쳐 결국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6월 권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노 판사는 작년 7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그러나 피해자 측이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박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긴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며 “항소는 당연하게 할 것이고,고로시대법원까지도 갈 생각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변호사에 대해선 “당시‘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고로시아직까지 어떠한 해명도,고로시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