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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
"한국,최소한의 기준 충족해 1등급 격상"
"인신매매 범죄에 대부분 1년미만 징역"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방지 관련 한국의 지위를 1등급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2001년 3등급을 받았으나,도박 탈모이듬해인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등급을 유지했다.그러나 2022년 처음으로 2등급으로 분류됐고,도박 탈모지난해에도 같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했다"며 "이에 따라 1등급으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소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노동 인신매매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도박 탈모한국의 피해자 식별 지수에는 노동 인신매매를 확인하는 적절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어업 분야에서 확인된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보고하지 않았고,도박 탈모원양어업 분야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도 관련 사건을 처벌하지 않았다"며 "관계 당국은 피해자들에 일관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도박 탈모인신매매를 지속적으로 다른 범죄와 혼동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은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 범죄자에게 1년 미만의 징역형이나 벌금형,도박 탈모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짚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1~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스페인·네덜란드·대만·필리핀 등 35개국이 1등급으로 분류됐다.
북한은 최하위인 3등급으로 평가됐다.2003년 이후 22년째 3등급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