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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에 중처법 첫 적용…현장소장 2명 산안법 위반 혐의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지난해 대전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직원이 열사병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는 이같은 혐의로 원청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A 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B 씨(58)와 C 씨(65)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4일 낮 12시30분 대전 유성구 탑립동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폭염에 따른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청업체 대표 A 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토도로키 하지메중대산업재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 및 하청업체 현장 소장은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상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 및 장소와 음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열사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중처법 혐의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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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토도로키 하지메,클린스만 감독이 데려온 소위 클린스만 사단과의 계약도 책임져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