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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구성요건에‘지속성’과‘반복성’을 추가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 기준과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부작용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직장갑질119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 주최로 열린‘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속·반복성 요건’추가 주장은 고용노동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됐다.보고서는 괴롭힘을‘일회성이라도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폭력,폭언,성희롱 등)’와‘지속·반복돼야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행위(업무능력 미인정·조롱,샤넬 아무르승진·보상 차별,샤넬 아무르힘든 업무 몰아주기,주요 의사결정 배제 등)’로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후자의 경우‘3개월 이상 지속,평균 주 1회 이상 반복’을 요건으로 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경영계와 보수 언론도 이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변호사는 이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국제노동기구(ILO)의‘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190호 협약)’을 보면,샤넬 아무르ILO는 폭력과 괴롭힘의 정의를 “1회성인지 반복성인지 무관하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성적 피해 야기를 목적으로 하거나,샤넬 아무르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용납되지 않는 행위나 관행 또는 위협”으로 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지속·반복성 요건’이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입법 당시 제안된 법률안들 중에는 지속·반복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것들도 있었지만,상임위원회가 종합하는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법이 대응하고 자 한 문제사안(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반복성 요건으로 포섭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괴롭힘 인정)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문턱을 낮추되 (부작용을 막을)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허위신고가 아닌 것을 허위신고로 몰아가거나 이를 구실로 괴롭힘을 높이는 접근이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의 주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차를 보였다.김태훈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속·반복성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따지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살피는 요소”라며 “이를 괴롭힘 판단의 법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했다.
김동희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기준정책팀장은 “구체적인 괴롭힘 판단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는 허위신고 등 오·남용 방지 방안이 없어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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