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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압박 발언',뒷세계 레이트 마작투패록국감 시간제한 탓에 확 줄여 말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 결심 재판에서 "당시 김문기와 골프를 쳤나 확신할 수 없어서 단언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김 전 차장과 이 대표가 같이 있는)골프 사진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 출장에서는 골프친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 같은데"라고 묻자 이 대표는 "했는지 안 했는지(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에 없다고 하는데,채널A에서 사진과 관련해 답변할 때 '출장에서 골프친 기억이 없다,조작된 거다'라고 명쾌하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제가 쳤는지 안 쳤는지 확신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국외출장 중 골프는 이례적인데,자주 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시장 재직 중 해외출장을 16번 갔고,한 번 가면 열흘에서 2주 동안 10~15명의 대규모 인원이 동행했다.출장 중 개인적인 일정도 있었던 만큼,해당 출장에서 골프를 쳤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국감 발언에 시간제한이 있어 압축해서 설명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국감발언은 의원과 증인의 질의를 7분 안에 다 해야 하는데,눈치가 보인다.답변을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이 시간제한 때문이다"라며 "그날도 앞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는데,눈치를 줘서 갑자기 확 줄여서 발언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토부가 법률에 근거해 협조를 요구한 만큼,성남시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분양 방식 변경도 식품연구원의 요청이었고,이에 따라 정리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변호인이 "압축적으로 답변하려면 시간은 없고 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신문과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 대표 측은 1심 선고에 문제를 제기했던 정준희 한양대학교 교수를,검찰은 지난해 11월 언론사에 '법정 밖 겁박에 휘둘려선 안 될 이(李) 판결'이란 칼럼을 게재한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이 언론 보도를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해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면 일반 선거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정 교수는 최근 유권자들이 능동적 판단 경향이 있고,유칼립투스 블랙 잭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발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회적 토론을 통한 검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또 기소된 이 대표의 발언은 생방송 토론에서 진행돼 '즉흥성'이 있는 만큼 처벌이 따를 경우 향후 후보자들이 방송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고인 신문 후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최종의견 및 구형,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공직 취임·임용도 불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와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유죄를 선고하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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