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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BTS 멤버의 입대와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를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중요정보’라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 14일 BTS 공식 유튜브 채널에 단체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 13~14일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도했다.
영상 공개 후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2조원 가까이 줄었다.하지만 이들 3명은 공개 직전 매도를 통해 총 2억3311만원 가량의 손실을 피했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로또 배경음악영상 공개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주식을 매도한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안 팔았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적발해 지난해 5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검찰 관계자는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진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