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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9월까지 강남3구·마용성 점검
11월까지 서울,복권 당첨자연말까지 수도권 대상# 매도인(동생)과 매수인(언니)은 12억원에 주택을 거래하기로 하고 최종 잔금까지 지급해 계약을 완료했다.하지만 이후 매도인은 4500만원을 출금해 매수자에게 반환했다.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달라진 것이다.이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로 지자체에 통보됐다.
현장점검반은 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를 잡아낸다.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이상 고저가 거래 등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7주간 1차 점검에 나선다.2차 점검은 서울 전체 지역과 1기신도시 및 인근 지역에 대해 11월15일까지 이뤄진다.3차 점검은 경기·인천 및 이상거래 집중 지역에 대해 12월27일까지 실시된다.
또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이달부터 11월까지는 올해 1~7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이상거래를 조사한다.2차(8~9월분)는 내년 1월까지,3차(10~12월분)는 내년 4월까지 조사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집값 상승기에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움직임을 유념해서 살펴보고 있다"며 "시세보다 가격을 높이 책정해 거래하고 나서 일부 차액을 다시 반환하는 케이스 등 업계약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가격상승기와 달리 최근엔 갭투자 비율이 낮고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수요가 굉장히 많다"며 "도심지 외곽 신규택지와 관련해 토지거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투기 수요 억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기준 연 93만건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작년말까지 이상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전날(12일)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연신고(819건)가 가장 많았고 미신고·자료미제출(145건),거래가격 거짓신고(53건) 순이었다.이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등 탈세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