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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체부 저작권사용료 관리비율 감독권 행사 정당"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은 지난 2022년 9월 음저협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음저협의 상고를 기각,오달수 카지노문체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문체부가 27일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2년 6월 음저협에 업무 정지 9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문체부는 음저협이 국각방송과 이용계약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규정된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삭제하고,경마 일러스트38개 방송채널사업자(PP)와의 이용계약 체결 때 임의로 관리비율 대신 '음악저작물신탁비율'을 적용해 저작권법에 명시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음저협은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저협은 소송에서 "음악저작물의 사용요율·금액을 정하는 등의 저작물 이용 관계는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 관계에 해당하고,대전 블랙잭문체부가 관리비율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저작물 사용료 관리 비율 감독권 행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저협은 '음저협이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까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사들로 부터 받은 사용료는 저작권법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것"이라고 판시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가 정당하게 감독권 행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관리비율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음저협에 초과 징수한 사용료를 방송사에 반납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