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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단 공개해도 업무에 지장 없어”
회의록 청구는 기각 “공개 시 위원들 심리적 압박”
[서울경제]
한 관세사가 관세사법 위반으로 자신을 징계한 징계위원회의 명단 공개를 요청하며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명단 공개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세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로,토토 추천 썬시티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했다.2019년부터는 법무법인 변호사로 재직했다.인천세관장은 2021년 6월,파워볼 스타터A씨가 관세사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했다.관세사법 제15조2항은 관세사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관세청은 2022년 2월,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A씨는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되었다.이후 위원회는 2023년 6월,바카라사이트 지니징계 무혐의 취지로 다시 의결해 A씨에게 통보했다.A씨는 같은 해 7월,드래곤 슬롯 머신 무료 다운로드관세청에 징계건의서,의결요구서,명단 등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관세청은 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간주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의 경우 공개되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개연성이 적다”고 지적했다.이어 “징계위원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촉진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사록에 대해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