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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온라인상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다만 원심의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9시쯤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 11시 폭파 예정'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당시 경찰과 소방 등 공무원 133명이 출동해 약 16시간 동안 광명역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3년 전인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메모리 슬롯 뜻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