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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장애를 가진 여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에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영천시 한 병원 응급실에 있던 여동생 B 씨(47)를 밖으로 불러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2년간 6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군대 gp 뜻"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혼자 부딪혀서 생긴 상처"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군대 gp 뜻재판부는 "피해자의 상처의 깊이 등을 봤을 때 단순히 혼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4월 B 씨는 목 부분에 10㎝가량의 깊게 찢긴 상처가 난 부분에 대해 처음엔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세면대에 부딪혔다"고 진술했지만,군대 gp 뜻두번째 조사를 받을 때 B 씨는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싱크대에 부딪혀 목 부위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반복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진정한 처벌불원의사인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