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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징역 5년 형법개정안 통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포커 포카드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 절반을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 측은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피의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묻지 마' 협박 글을 올려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스포츠 토토 룰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이 때문에 가령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할 것'과 같은 글을 올려도 무죄,림 월드 포커 탁자 의자공소기각 등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날 바로 시행된다.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