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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에서 강제로 현관문 개방한 소방관
손해배상 요구 소식에 강기정 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진다”
[파이낸셜뉴스]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소방 당국의 사연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해결책을 '행정이 책임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아니다.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적었다.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강 시장은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 빌라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당시 2층에서 불이 나자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원,777 슬롯 베이 무료 스핀6세대 총 800만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사이트에 보안 연결할 수 없음 err_ssl_protocol_error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은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이에 대해 강 시장이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피해액 변제가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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