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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색색티비우회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색색티비우회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법률에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색색티비우회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더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색색티비우회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보유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낮은 예금토큰과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추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가상자산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며,색색티비우회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내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가상자산업감독규정 및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도 다음달 10일 금융위 의결 후 고시될 예정이다.시행령과 규정은 같은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된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색색티비우회시세조종 등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돼 가상자산시장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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