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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 처리하면서 가치를 부당하게 부풀렸다는 금융당국의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만,인정되지 않는 다른 처분 사유들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제는 전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법원,'제제 취소' 판단하면서도 '삼바 회계 비정상' 지적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한 이른바 '2차 제재'입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
2024년 05월 05일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팔로스과징금 80억 원 부과,
2024년 05월 05일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팔로스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로 처리하다가,
2024년 05월 05일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팔로스2015년 돌연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 원)에서 시장가액(4조 8천억 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늘 판결에서 증선위의 제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2024년 05월 05일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팔로스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변경한 것은 비정상적인 회계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삼성바이오의 이러한 회계 처리 변경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증선위 판단은 타당하다고도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2심에 어떤 영향 미칠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습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법원에서 당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일부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2024년 05월 05일 닛폰햄 파이터스 오릭스 버팔로스이 사건 2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목이 쏠립니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 바이오 상장 직전 기간 회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행정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행정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2심 공소 유지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이슈 등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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