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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호박 종류임원 및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각 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제출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
금융회시지배구조법에서 책무구조도 제출시기가 규정된 은행·지주는 내년 1월2일까지,호박 종류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는 각각 내년 7월2일까지다.
자산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2일까지,호박 종류나머지 금융회사는 2027년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호박 종류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이달 중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서는 '임원에 준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책무의 누락·중복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하며 시행령에서는 책무의 배분시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책무를 배분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지원','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제재조치 요구' 등의 추가적인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규정했다.
특히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호박 종류'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호박 종류'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점검' 등을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함께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 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내부통제 관리의무 도입에 따른 제재 강화 가능성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감안해 금감원과 함께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