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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배팅 뜻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오른다.간접공사비와 노무비 등의 상승 영향으로 1.61% 조정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z카지노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