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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과거 토요타가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조 단위 배상금과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지만 한국에선 급발진 배상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
법원에서 급발진 사례를 인정한 사례도 없고,완성차 업계는 급발진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마저 피하는 상황이다.과학적으로 급발진 여부가 규명이 안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급발진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특히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