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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13만9000명이 대출 이자 189억원 경감 혜택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방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대상과 면제 기간이 확대된다.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을 올린 시기부터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고,노르웨이 대 요르단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존에는 기초·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 학생은 대학 졸업 전까지 이자가 면제됐지만,노르웨이 대 요르단다음 달 1일부터는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또 이자 면제 대상에‘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이 추가됐다.이들은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며 재난 사태 혹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본 채무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시행령에는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과 신청 방법,노르웨이 대 요르단2년 유예 기간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에 13만9000명이 189억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과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