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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뀔 때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 관보에 알렸다.새 규칙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다만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법원은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형사재판의 갱신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왔다.종전 규칙에 따르면 공판 절차 갱신 때 검사 혹은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과거 공판 녹음을 통째로 다시 들어야 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 '사법행정권 남용'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주요 재판에서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씩 소요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법원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이제부터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