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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는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체계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증식,kika도살할 수 없다.또 개를 원료로 조리,kika가공한 식품도 팔면 안된다.
시는 하지만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속여 팔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개 DNA에서만 유전자가 증폭되는‘개 종감별 기트(real-timePCR)’를 지난 6월 개발했으며 유효성을 확인했다.
시는 식육 샘플을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체계를 통해 개고기를 다른 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TF를 구성해 관련 유통 상인으로부터 전업이나 폐업 신고를 받는 등 개 식용 종식법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개 식용 유통업자 및 식품접객업자 479개소는 모두 폐업·전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개 종 감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