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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오하이오 시간총책 A씨 등 10명 구속 기소…7명 불구속 기소
경찰관 C씨,수사 무마 대가로 772만원 상당 금품수수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일 수백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총책 A 씨(50)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경찰관과 다리를 놓은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브로커 B 씨(61)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오하이오 시간금품을 수수한 대가로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팀장 C 씨(55)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같은 기간 다수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취득,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B 씨에게 뇌물 5000만원을 교부한 혐의다.
C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달 갈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필리핀 콜 센터 조직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77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이 사건에 대해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등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적발하고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4명,오하이오 시간경찰관 2명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