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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6월25일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박민 KBS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앞서 6월18일 전체회의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민 사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공영방송 KBS 사장이 증인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과방위는 이를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고발키로 의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박민 사장은 국회 출석요구에는 불응하면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석해‘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적극 호응했다”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는 스스로 참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박민 사장이 입법부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