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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300만 원 배상하라”
초등학생인 자녀는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부모는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위자료 등 1313만 원을 피해학생 측에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피해 학생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에게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5월에는 실내화 주머니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가해 학생 측이 이후에도 손해배상 합의에 응하지 않고,그래나다치과 치료비 등도 배상하지 않자 피해 학생 부모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그래나다정도,그래나다후유장애 여부,그래나다사건 전의 두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한 위자료 1000만원과 치료비 190만 원 등을 손해배상 책임 범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폭행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책임을 줄여달라는 가해 학생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배문형 변호사는 “학폭 가해 학생이 어리더라도 그 부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학폭을 저질렀다면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