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식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검증사이트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향후치료비,경상환자 장기치료 제도 개선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마약·약물 운전자 할증 기준 마련[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피해자 적정 배상을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 대책은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이 골자로,불필요한 보상금 지급 사례가 줄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한다.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한 치료비 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며,오카다 카지노 홀덤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토큰 바카라사이트이를 중립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한다.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타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보험사기 관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레데리 포커 룰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보험료 산정 요율,지급보증 절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해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현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