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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기관 기관장·감사들 후임 안 정해져
월급 받아가며‘반사적 혜택’
“시스템 인사로 제때 교체해야”
한국동서발전 김영문 사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인 2021년 4월 임명돼,지난 4월 3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5개월째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후임 사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검사 출신인 김 사장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고 12년 후배로 대표적인 문 정부‘알박기 인사’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고,문 정부 초대 관세청장도 맡았다.
김 사장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사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 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상당수가 2~3년의 임기를 마치고도 길게는 1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영 정보 분석 업체 리더스인덱스가 상임 기관장이 있는 공공기관 314곳의 임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64명(52%),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 121명(39%),공석이 29명으로 나타났다.문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 121명 중 55명은 김 사장처럼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 인선이 늦어져 자리를 지키는 경우다.
전 정권 때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새 정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지만,대부분 임기 만료 전에 임원추천위원회와 주무 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 절차를 밟아 새 기관장을 일찌감치 낙점하는 게 관행이었다.하지만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늘어난 현 정부 들어 이런 관행이 깨진 것이다.
동서발전처럼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자,정치권과 관가에선 “4월 총선에서 낙선했거나 여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물들에 대한 보은 인사를 위해 인선을 잠시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었다.하지만 4개월 넘게 공석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이런 해석도 힘을 잃고 있다.동서발전의 후임 사장 공모를 위한 정식 공고는 지난달 5일에야 알리오 홈페이지 등에 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8·19대 의원을 지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끝났지만 6개월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도 올해 3월 임기가 끝났는데 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그는 민주당 지방자치 전문 위원으로 정당 생활을 시작,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책기획비서실 행정관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인데,현 정부의 후임 인사 지연으로 김 사장과 함께‘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다음으로‘넘버 2′인 감사 자리도 마찬가지다.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낸 명희진 남동발전 감사,토토는 요술쟁이야!(세이펜 적용)오륙도연구소(민주당 부산시당 싱크탱크) 수석연구원을 지낸 김명수 남부발전 감사,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노무현재단 연구본부장 출신 동서발전 김상철 감사 등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후임자가 없어 여전히 감사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