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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으로 경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동증자에 상해를 입힌 A(5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프로야구 무료시청치상),프로야구 무료시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0시 45분쯤 전주시 여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18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충격으로 경차가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159㎞/h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분석한 결과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그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동행하지도 않았다.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B씨가 떠난 이후였다.경찰은 B씨 자택 주변으로 가 음주 측정을 했다.사고 발생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전 3시 9분에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를 낸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음주 수치를 역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가장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6%로 추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