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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 재범)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8일 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인 B 씨가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흉기를 등 뒤에 대고 '"찔러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문다혜 도박검찰 조사 결과 평소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합의를 종용당해 보복을 피하려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만 8회에 이르는 상습 폭력 사범임을 확인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특수협박 재범)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